“구체적 근거 없이 정치불신 정서 기댄 비판”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사무처는 30일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개가 넘고 퇴임 후 무조건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자유경제원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 부여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에게 연 2회의 해외시찰이 보장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문단 구성 시 의원외교단체 가입 여부, 전문성 등을 고려하므로 임기 중 한 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는 의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의원직을 잠시만 지내도 평생 연금이 보장된다 내용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19대 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기존 수급권자의 경우는 소득 및 의원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이날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의 이 같은 주요 혜택 등에 대해 조목조목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