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공개에 따라 경영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연봉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사 등기임원 명단공개가 의무화됐다. 올해 첫 시행결과,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1780여개 상장사 중 1300여개 기업이 한꺼번에 공개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2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적자가 발생된 상장회사에 한해 등기임원 보수를 개별공개토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전자공시를 통해 ‘경영인들이 성과 없이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반 기업정서만 확대시킬 뿐이고, 이는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법적 장치로도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고, 임원보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이자 기업의 영업비밀일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교 교수는 "건전한 기업 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고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그에 걸 맞는 수준의 급여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미국에서도 CEO와 근로자들 간에 확대되는 임금격차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으로 매도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에 따르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에 급여자료가 공개된 S&P 500, 327개 기업의 경우 2012년 기준 CEO 평균급여가 근로자 평균급여 대비 35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