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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한국 기업 고유의 강점 사라질 것”

하이 카지노 / 2025-08-26 / 조회: 14 월간조선

“법을 만들거나 분석할 때 사람들의 경제적 동기나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잦습니다. 법은 사람의 행동 방식 위에 있어야 합니다. 법과 경제는 명백히 얽혀 있는데 일부에서 법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책을 냈습니다.”

김정호(金正浩) 하이 카지노장의 말은 명쾌했다. 지난 2012년부터 연세대에서 법경제학을 가르쳤던 김 원장이 최근 《법, 경제를 만나다》라는 책을 펴냈다. 그가 법경제학적 사고방식을 보급하기 위해 2014년에 내놓은 책인데, 초판 10년 만에 글을 다듬어 재출간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8월 1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김정호 원장을 만났다.

'사유재산권이 왜 필요한가’

“법경제학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18년이 지났네요. 시작은 1996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위한 법령정비사업’이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을 지면서부터였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노동, 토지, 환경, 재정 등 여러 분야의 법들을 다뤄야 했는데 연구진 대부분이 법을 공부하지 않은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때 법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 이름만 들어도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법학자와 경제학자가 서로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들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학문의 대중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었고, 시장친화적인 법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사유재산권이 왜 필요한가부터 찾아야 합니다.”

―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이 왜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의해 생산이 촉진되기 때문이고, 공유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많은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이로 인해 인간이 이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인정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피폐한 것은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자기 노력의 결과물을 자기가 취할 수 없으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공유의 비극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것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기적 인간들이 그것을 먼저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공유의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 인간이 가진 속성을 우선 인정하라는 거군요.

“영리병원을 예로 들죠.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고, 모든 병원은 투자자에 대해 배당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수익을 배당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 병원은 영리 행위를 합니다. 의사들이 동네 의원을 개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법인 형태의 병원은 설립자인 의사가 원장이 되어 월급 형태로 병원 수입을 가져갑니다. 영리병원을 금지한다고 해서 영리 행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너경영인과 전문경영인 체제 중에 무엇이 낫느냐’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너경영인, 전문경영인 모두 이기적’

― 어떤 의미입니까.

“오너경영인, 전문경영인 모두 이기적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보자면 오너경영인 체제가 더 나은 체제로 보입니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오너경영인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택할 겁니다.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전문경영인을 믿지 못하거나, 전문경영인보다 오너경영인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낫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한 곳은 거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아차가 대표적인 사례죠. 전선업을 하는 LS전선과 대한전선도 비슷합니다. 2005년에 LS전선은 오너경영인 체제를 선택했고, 대한전선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택했는데 결국 대한전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오너 체제라고 해도 오너가 회사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오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나머지는 현재도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일부 정치인은 지배주주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오너경영인 체제가 우리에게 더 맞습니다.”

― 왜 그렇습니까.

“전문경영인이 노조와 결탁해 회사를 마음대로 경영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근대적인 마인드 때문이죠.”

―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근대적 마인드가 뭡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비품을 직원들이 집으로 가져가 사유품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회사의 업무 추진비를 가족과의 외식비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사실 전문경영 체제가 성공한 곳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실패했지요. 일본은 1950~1980년대까지 창업자가 경영하다가 1990년대를 즈음해 대다수의 회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창업자가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일본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부패하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무능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동의를 해야 바꾸는 시스템, 즉 회의체 회사가 되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했고, 삼성, LG 등 한국 기업에 지위를 내줬습니다.”


“정치인들의 법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


― 미국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주주들이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주들이 쫓아냈고, 결과적으로 M&A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오너경영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전문경영인이 회사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의사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전문경영 체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회의체 조직이 됐고, 우리나라는 전문경영인과 노조가 결탁해 회삿돈을 빼먹거나 종업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그나마 성공한 곳은 유행양행인데, 이 회사 또한 종업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을 뿐 주주 가치 극대화는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에 포스코이앤씨 문제가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고 통계를 보면 건설 현장에서만 사고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교통사고, 물놀이, 등산 사고 등 전부 높아요. 한국인들이 행동할 때 주의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뭐든지 빨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심성이 부족한 거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건설 현장의 사고에만 초점을 맞춰 사고율을 낮추라고 하면 결국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건설이 중단되고, 재건축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건설업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 생활방식의 문제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모든 책임을 건설회사에 물어 건설면허를 반납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정치인들의 법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

김정호 박사는 하이 카지노 원장으로서 우리나라에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정신을 전파하는 데 한동안 몰두했고 그간 《한국법의 경제학》 《법과 경제학》 등 법과 경제를 접목시킨 책을 여러 권 집필했다. 경제학 박사이자 법학 박사이기에 그가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느 법학 박사와 다르다.

“최초의 근대 헌법은 미국 헌법입니다. 미국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국가다 보니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 투표로 선출된 사람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당연히 논의됐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수가 원해도 빼앗을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것을 헌법에 명시했는데 바로 재산권, 언론의 자유 등을 다룬 기본권입니다. 다수가, 설령 국민의 99.9%가 원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권리는 개인에게서 뺏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바이마르헌법이 나오면서 이런 헌법 정신이 사라집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독립국은 이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헌법을 흉내만 냈지, 헌법이 가진 실질적 권능을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제한하는 정도로만 쓸 뿐이며 헌법의 정신조차 모릅니다.”

― 요즘 미국을 보면 헌법 정신이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사라졌죠. 그나마 개인의 자유권, 기본권을 가장 보장하는 국가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헌법 제6조는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모든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근대 국가의 이념에 맞는다고 봅니다.”

― 스위스를 가장 근대적인, 또 헌법 정신이 남아 있는 국가로 보시는군요.

“네. 국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형성된 결사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는 일례로 장관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맡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몽테스키외나 존 로크가 꿈꾸었던 나라죠. 이것이 근대 국가의 기본입니다.”

“'다수가 원한다’며 개인 자유 박탈하는 건 폭력”

― '다수결이 무조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조차 '그래도 다수결이 최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는 말처럼 위험한 말이 또 있을까요?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것을 뺏는 것은 야만 사회입니다. 법의 탈을 썼지만,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의 기본은 개인을 지켜주는 것이지,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절대적 의석수를 앞세워서 민주당이 벌여온 행태는 야만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뺏으려는 대상은 우선 재벌 총수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주택자를 겨냥할 것이고, 그다음은 비싼 집에 사는 사람으로 뺏는 대상이 넓어지고 결국 인민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 이재명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지원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가 생각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선동에 의해 우리 사회에 열광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돈을 나눠갖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6년에 '모든 성인에게 조건 없이 매달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 투표를 부쳤는데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보인 겁니다. '공짜 점심’을 거부한 스위스 국민은 건실한 제조업, 금융업, 관광업을 기반으로 2024년에 1인당 GDP가 10만56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처음 지급했을 때는 국민이 고마운 마음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결국에는 돈을 내놓으라며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헌법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텐데요.

“오늘의 우리나라는 헌법조차 개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내리는 위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법률의 효력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며 헌재가 비겁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조권의 역설

김정호 박사는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일조권’을 예로 들어 한국의 법 현실을 꼬집었다. 일조권은 일조(태양의 직사광선)를 누릴 권리다. 지금까지 일조를 누려왔던 사람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일조를 누릴 권리다. 미국, 영국, 독일은 모두 일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일조권은 1976년 공법인 건축법에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항목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일조권을 인정할수록 건물의 높이는 낮아지기 마련인데,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아서 고층화가 필요한 한국이 그렇지 않은 서구의 나라들보다 일조권을 강하게 인정하는 현실은 역설적입니다. 과거의 일본법에서 가져온 것인데, 참 특이한 법이죠. 여의도에는 비스듬하게 깎인 건물이 많은데 도로에 해가 비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건축한 겁니다.”

― '햇빛을 보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다’라고 말하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그건 기본권이 아닙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층간 소음을 들어 따져보죠. 아파트에서 조용하게 사는 것을 기본권이라고 하면, 반대로 위층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도 기본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촘촘한 곳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합의를 해야 할 문제지, 기본권을 들먹일 문제가 아닙니다. 일조권도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 이럴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까.

“일조에 관한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럴 때 효용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를 안전하게 걸어야 할 권리가 있다’며 자동차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운행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기에 보행자에게 있을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동차를 다니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경제학적 시각입니다. 아파트 두 동을 짓는데 앞 건물이 뒷 건물의 햇빛을 가리지 않으려고 절반 높이로 짓는다고 해봅시다.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를 절반만 짓는 것과 그 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경제학적 가치를 비교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문제도 '얼마큼이 폐수냐’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곳이 설악산 계곡수 수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장을 운영할 때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재벌 총수에게 배임죄 들이대는 것도 과한 처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의 재추진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박사에게 의견을 물었다.

“노란봉투법(정당한 쟁의 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이 실행될 경우에 사업주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사사건건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할 겁니다. 한국 기업의 강점이었던 빠른 의사 결정, 비교적 낮은 비용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이 '반기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기업의 이사회는 거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일일이 회사 경영을 따지고 들면 경영자들이 빨리 판단해서 업무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이사회는 평소에는 사후 보고를 받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작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사회의 역할은 경영자가 눈치를 보게 하는 것, 주주총회를 대신해서 주주의 감시 역할을 하는 정도가 맞습니다. 회사 사정을 내밀하게 알지 못하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일원이라는 이유로 일일이 딴죽을 거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기업 총수에게 배임죄를 들이대는 것도 과한 처사입니다.”

― 배임죄에 대한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죠.

“미국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우리의 배임죄도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가 회사 이익을 희생시켜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면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식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한국 상황에 적용하자면,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등 사익 추구를 위한 결정이 아닌 한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배임죄를 적용할 때 미국에서와 같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탐욕’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국가의 정당성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적인 폭력과 기회주의적 행동들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폭력은 위험하고, 국가라는 제도화된 폭력 역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약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는 독재자가 국가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약탈할 수 있죠.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입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적 재분배를 추구하는 많은 법은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행동은 분명히 스스로 생산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약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입니다. 무제한적 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로 가기보다는 중상주의화(국가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 규제, 보호무역, 식민지 정책을 강조하는 것)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단견적 정책이 남발돼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법의 일관성 및 확실성이 파괴됩니다.”

― 결국 법과 경제학이 어떻게 교집합을 찾느냐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경제학은 인간 모두가 탐욕스럽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며, 누구나 자신이 우선입니다. 마치 그러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많은 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다수결의 탐욕’을 앞세워 개인을 겁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가진 자에 대한 겨냥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 개개인이 알았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법조인들과 경제학자들이 많은 대화를 해서 무엇이 공익이며, 공익을 위해 사익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그것의 한계가 무엇이며 헌법이 어떤 일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토론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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